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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저간 현금 거래 관련 안내

마스터 23-03-10 12:03 1,2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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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 내 아이템, 계정(캐릭터 저장 구슬) 등에 대한 현금거래를 제한합니다.


1. 현금 거래하려는 의도로 보이거나, 시도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.

2. 아데나를 '아데나 거래 게시판'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.

3. 자신의 메신저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며 거래를 유도할 경우.

4. 혈원 또는 지인 간 아이템이나 아데나를 넘겨받고 그에 값어치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.

5. 이 외 제보없이 암묵적으로 현금거래가 진행된 경우, 판매자/구매자 모두 블랙리스트 처리됩니다. 


위와 같은 행위를 당일 내에 "불량 회원 신고 게시판"으로 제보해 주시면 

판매자가 판매하려는 아이템을 몰수하여 제보자에게 지급해 드립니다.


※ 이미 현금거래가 완료된 경우 현금거래로 획득한 아이템은 회수하여 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.

※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캐릭터는 블랙리스트 처리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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